기숙사 등 건립 과정서 부정···제주국제대 교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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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등 건립 과정서 부정···제주국제대 교수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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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제주국제대학교 전 총장직무 대행이었던 박모(52) 교수와 전 부총장이었던 또 다른 박모(58) 교수를 업무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기부 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해당 시설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기숙사 및 구내식당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사회 결의와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A사와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숙사의 입주율이 85% 미만이거나 구내식당 하루 이용객이 3000명 미만이면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조건을 다는 등 학교 측에 불리한 내용으로 A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업자에게 기존 구내식당을 10년간 무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면서 9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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