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용 항생제, 광어 양식장에 판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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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용 항생제, 광어 양식장에 판매 ‘충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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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사법 위반 입건..외국 수출 타격 예상

 
중국산 가축용 항생제가 제주 도내 광어 양식장에 판매한 것이 알려지면서 향후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경찰은 중국산 가축용 항생제를 제주도내 광어 양식장에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 등 11명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축용 항생제인 세프티오퍼는 우리나라에서 약품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며, 수산용 보다 3배나 성분이 강하다.

수산질병관리사인 강모(35)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양식장에서 2만1667병 시가 5억 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3300만 마리에 투입할 수 물량이다.

경찰은 도내 380여 곳의 광어 양식장 중 57곳에서 가축용 항생제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진 양식장으로, 실제는 80~90%의 대다수 양식장에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경찰은 내다봤다.

수산용 항생제가 이미 내성이 생겨 광어 양식업자들이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수산용 보다 성분이 3배 강한 가축용 항생제를 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양식업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구입해 사용했지만, 판매자만 처벌할 수 있을 뿐 구입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가축용 항생제인 세프티오퍼는 국내 광어에 대한 생체실험이나 연구결과가 없어 광어 양식장에 판매할 수 없다.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수의사인 고모(42)씨 등 2명은 현행 법령상 수의사들이 처방하면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약식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수산질병관리사인 김모(44)씨와 짜고 수산질병관리원에 동물 병원을 개원시켜 수산질병관리사로부터 가축용 항생제를 판매하도록 공모했다.

고씨 등 2명은 약품회사의 임원과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사의 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허위로 동물병원을 개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홍해삼 양식장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수산질병관리사인 안모(41)씨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중국산 항생제인 청매소 등 3중 330kg 상당을 2014년 1월경부터 중국에 있는 무역업자로부터 택배로 받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한 후 이를 제주도내 홍해삼 양식장 15곳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씨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는 한편, 가축용 항생제 2792병을 압수하고, 광어 양식장에 수산용 항생제외 또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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