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유통한 이모씨(53) 등 일당 5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압류 또는 급전대출용으로 제공된 차량 등 정상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차량을 모집한 후, 유령 중고차 매매상을 만들어 이를 통해 유통이 가능한 차량으로 허위 등록한 다음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나싿.
이들은 차량 1대당 약 5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지난 2012년 2월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총 84대를 유통시켜 총 42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양산된 대포차 84대 중 등록말소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중인 것으로 보고있는 65대를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유사한 수법을 통해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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