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상대방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5) 등 2명에 대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동영상을 지인 B씨에게 전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또다른 1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은 같은 불교종교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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