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처신 경찰간부, 전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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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처신 경찰간부, 전보 발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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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을 이용했다는 진정민원이 제기돼 구설수에 오른 제주지역 경찰간부가 전보 발령됐다.

경찰청은 제주경찰청 소속 제주해양경비단장 A총경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에는 A총경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진정민원이 접수돼 진위논란이 일었다.

권익위에 접수된 진정서에서는 A총경이 운전요원을 시켜 관용차로 자신의 친구를 픽업 시켜주고, 근무시간에 운전 요원을 대동해 골프연습장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사에 지인들이 수차례 머무를 수 있게 했다는 내용과 구내식당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떨어진 업체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패조사점검팀을 제주로 파견해 조사를 벌여왔다.

A총경은 "사람들과 7시에 약속을 했는데 거리가 조금 멀어서 약간 일찍 출발한 것"이라며 "5시40분에서 50분 무렵이지 대낮에 간 적 없다. 횟수도 2~3회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사의 경우도 일부 대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두 곳으로 나눈 것이다. 가보면 안다"면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식당의 경우)대원들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처음 왔을때 하위 레벨의 식당을 보고 분노했다"면서 "업체 선정에서 경쟁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경쟁업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업체는 우리가 제시한 단가로는 절대 못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나를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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