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소방서(서장 임정우)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1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정 위반 사례 가운데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거나 수신기가 불량한 업체 2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미한 위반사항 26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및 위반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비상구 및 소방시설 관리에 관계인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화재취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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