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보호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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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보호대책 마련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2.0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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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결혼중개업 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결혼 이민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국제결혼 중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를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개업자의 경우 이들의 신상정보 확인보다는 결혼의 성사여부를 통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용자와 상대방이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제출하는 신상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시 해당 국가의 공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해마다 국제결혼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및 국제이혼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최근에 발생한 베트남 여성이 신혼 1주일 만에 정신 병력을 지닌 남편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미비한 중개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신뢰성 확보 외에 결혼 이민자의 안정된 체류를 보장하고 자립 능력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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