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화장률 46.6%, 꾸준히 증가
상태바
제주지역 화장률 46.6%, 꾸준히 증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2.20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양지공원 인터넷 예약접수 등 개선,올해 47% 예상


최근 제주지역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매장을 선호하던 장례문화에 대한 도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2009년도 제주지역 화장률은 46.6%로 전국 평균 화장률 65.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대비 4.1% 증가율을 보여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올해도 약 47%이상의 화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는 도민사회 전반에 걸쳐 화장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전 도민 및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양지공원 견학」과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 등을 꾸준히 추진한 효과라는 설명.

실제로 지난 11월말 현재 양지공원 견학을 목적으로 방문한 실적은 총 95회, 4,020명이며, 이는 전년 동기 89회 ․ 1,767명보다 227% 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뚜렷한 방문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양지공원 화장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화장 예약․접수의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화 또는 방문해서 접수해오던 화장예약을 지난 8일부터 인터넷으로 고인의 실명인증을 거쳐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 2011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화장시설과 단일화된 통합 화장예약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인터넷을 통한 화장예약신청은 www.ehaneul.go.kr에 접속, 장례식장 등에서 미리 입력한 고인의 사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등)를 기반으로 유족이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예약신청 시에는 ① 사망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및 연고자 ․ 신청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입력, 실명을 인증하고, ② 화장시설과 시간 등을 선택, 화장예약을 하면 SMS문자로 전송된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신고 시 사망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하는 서류 중 읍면동장 사망확인서는 인우보증의 신뢰성 문제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은폐의 우려의 소지가 있어 의료기관의 의사가 검안,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화장신고 ․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신의 화장 신고․처리 절차는 그동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에 한해 첨부토록 규정한 현행 법령 등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가족 ․ 친인척 등의 인우보증에 의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확인서(사망사실확인서)로 관행적으로 화장신고를 접수해 왔다.


도는 이와 같은 화장신고 첨부서류의 개선으로 인한 민원의 혼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2011년 5월 31일까지는 현행과 같이 “사망사실확인서”를 인정하여 접수하되, 발급과정에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1년 6월1일부터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만으로 화장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택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고인에 대해 화장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검안해 사망원인을 명확히 기재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화장신고를 해 줄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