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도의장, 전국 읍·면·동장 대상 특강
상태바
구성지 도의장, 전국 읍·면·동장 대상 특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5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장은 15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행정연수원(전북 완주)에서 열리는 국정시책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되어 전국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구성지 의장은 특강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2년 동안 추진했던 수상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취득세 감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상 확대, 자연녹지 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대한 면적제한 폐지 등 규제완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규제완화는 도의회가 늘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불편부당한 것을 찾아 고치려는 했던 노력의 결과였다고 피력했다.

구 의장은 읍·면·동장은 지역현장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항상 지역주민의 고충을 헤아리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정 및 도정의 정책을 지역발전에 접목하고 실현하는 파수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강은 지방의회 수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각종 규제개혁과 자치입법, 다양한 정책추진은 물론 예산과 인사를 비롯하여 도민이 주인 되는 의정을 펼친 것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사례를 널리 파급시키려는 중앙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전국읍·면·동장 국정시책세미나는 정부3.0 국민디자인, 규제개혁,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 현장적용 가능한 사례‧현안 위주 지자체 맞춤형이란 교육주제로 전국 지방자치 읍면동장 480명이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