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 공무원 정원 조례 '부결'
상태바
제주도의회, 제주 공무원 정원 조례 '부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8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284명에서 5382명으로, 정원 98명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조례 내용의 추가 정원을 95명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 '공무직 정원관리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할 것' 이라는 내용을 첨부했다.

조례가 부결된 것은 사실상 부대의견 내용에 따른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사당에는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 조합원들이 찾아와 조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공무원 정원 조례에 굳이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추가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후 1시에는 행자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상임위 차원에서 문구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가 시작됐고, 의원들의 기권표가 속출되며 해당 조례는 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