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반쪽짜리 조직개편안 통과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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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반쪽짜리 조직개편안 통과 의미 있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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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있어야 할 근거인 정원조례 부결 빈축

제주자치도의회가 21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민선6기 제주도정의 하반기 정기인사 틀이 구축됐다.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공직내부의 검토를 거쳐 1년여만에 확정된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局) 단위에서 국제통상국을 폐지해 관련업무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기존의 문화관광스포츠국을 '관광국'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분리하면서 전체적으로 '13국.48과.13사업소'의 체제로 짜여져 있다.

조직재편 내용을 보면, '관광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관광국은 종전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카지노산업과 국제통상국 소속이던 투자정책과 등으로 편재됐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문화정책과와 스포츠산업과, 그리고 종전 국제통상국 소속이던 평화협력과 등을 소속 부서로 두고 있다.

국제보호지역 및 문화재의 통합 관리, 한라산 식생 복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3급(부이사관) 직위의 '세계유산본부'로 확대 개편됐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교통관련 부서는 안전관리실 소속으로 편재됐다. 통상정책과와 의회협력담당관 등 4개과는 폐지되고 해당업무는 관련 과(課) 로 이전된다.

'전략산업과', 원도심 활성화와 택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과 등 3개과도 신설됐다. '소통정책관'은 '공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감사위원회인 경우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1과(심의과), 1팀을 신설하는 한편, 공익제보 기능 활성화와 도민 청렴교육 등 부패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된다.

행정부지사에 산하에 조직이 집중됐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산간 보전 등 개발과 보존의 균형 유지와 제2공항 건설 관련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환경보전국과 공항확충지원본부는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옮겨졌다.

행정시에서는 제주시의 경우 '1국 3과', 서귀포시는 '1국 1과 1사업소'가 증설됐다.

제주시는 '교통안전국'이 신설되고, 차량관리과, 환경지도과, 도시재생과 등 3개과가 추가됐다.

제주시로 이관될 예정이던 양지공원관리소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에서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기존 '6국 30과 5도서관·소, 3보건소'에서 '5국 29과 4소 3보건소' 체제로 전환됐다.

서귀포시는 '문화관광체육국'이 신설되고, 건축과, 산림휴양관리소가 새롭게 편재돼 기존 '4국 26과 3소 3보건소'에서 '5국 27과 4소 3보건소' 체제로 개편됐다.

21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승인을 받은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이 정원조례는 지난 15일 ‘제341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에서 ’공무직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21일 열린 도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기구(직제) 조례는 통과됐으나 정원조례는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비롯 하부기관인 행정시 2곳(제주시·서귀포시)의 행정 직제기구는 있으나 이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근거인 정원조례는 부결돼 인력이 없다.

이번 정원조례는 제주도(행정시 2곳 포함)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기존 5284명에서 88명 늘어난 5372명으로 늘려 달라는 것이다.

제주시의 경우 기존 7개 국(보건소 포함)에 안전교통국이 신설, 8개 국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서기관급(국장) 8명, 사무관급(과장) 43명 등 기존 정원 1441명에서 1473명(33명 증)으로 늘려 달라는 정원 조례는 사실상 백지화 됐다.

일각에서는 제주도의회가 이날 함께 상정한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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