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대상 확대,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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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대상 확대, 온실가스 감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2.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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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환경부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 사후관리 강화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개발로 인한 흡수원 훼손영향도 평가범위에 포함되며, 환경평가시 저감목표 설정 및 저감수단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계획) 등 수립시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수단이 확보돼 현재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10~30% 수준인 것으로 추정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이같이 온실가스 평가대상 확대는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현재는 온실가스 항목 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일부 분야에 한해 온실가스 평가를 실시중에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유형, 입지유형, 인구유발 정도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판단기준’을 마련,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스코핑(scoping)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

이 스코핑(scoping)제도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초기 절차로 사전환경성검토에 있어 현재까지는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개발사업이 포함된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지 및 개발 기본방향 등이 결정되는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온실가스 저감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내용에 있어서도 현황조사를 구체화하여 현재의 현황조사가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계수, 해당지역의 온실가스 관련계획 등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평가대상 지역내의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배출량, 흡수원 현황․흡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제시하여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 평가범위도 확대,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영향 분석시 주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지, 녹지 등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을 보유한 흡수원 훼손 영향도 평가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저감효과 정량화에 있어서도 현재는 환경 평가시 제시되는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적용,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 설치, 녹지확충, 등 정량적인 저감효과 분석이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저감대책별 효과성을 평가토록 했다.


특히 저감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환경평가 및 협의시 정량적인 저감목표를 설정, 보다 적극적인 저감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계획의 사후관리도 강화, 협의 이후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내용의 이행시기, 이행주체, 감축효과 모니터링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협의기관은 이행시기별 조치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점검계획, 저감효과 모니터링 방법 등을 포함토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업유형별 시범평가서 작성․보급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평가서(검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평가서(검토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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