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대규모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김모씨(50)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2일부터 제주시 이도1동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4종 80대를 설치.운영하면서, 이용자들간에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알선.묵인하는 등 사행성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20만원과 게임기 80대를 압수했다.
동부서는 이번 적발된 불법 게임장은 제주에서는 규모가 상당히 큰 곳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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