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제주경찰 선거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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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제주경찰 선거체제 돌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3.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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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15일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수사전담반은 지방청 및 경찰서 3곳에 40명으로 편성했으며, 이번 선거가 촉박한 선거일정과 정치권 갈등에 따라 예상되는 후보자 등 상대 폭행․협박행위를 비롯해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사실공표, 흑색선전 등에 대해 단속한다.

경찰은 선거폭력과 흑색선전, 불법단체동원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척결키로 했다.

가짜뉴스를 비롯해,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실을 적시해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을 비롯해,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하는 선거폭력,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단체동원에 대해 경찰은'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상정 청장은 "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펼치라"면서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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