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새롭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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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새롭게 달라진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3.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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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창의성 반영 위한 자율관리구역 지정제도도 신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된 법률은 현재 정부에 이송 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의 가장 큰 골자는 '시장 등은 시․도지사의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을 지정,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허가․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간판표기계획서를 작성해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계획서에 맞춰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지정제도도 신설됐다.


따라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역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 등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해 고시할 수 있고 광고물 등의 제작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또 제5조제5항은 시장 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허가․신고 등의 법 적용 배제되는 광고물 등의 유형에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 등을 추가하는 한편,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광고물 등은 30일 이상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와 같은 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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