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안,붉은발 말똥게 서식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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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안,붉은발 말똥게 서식지 아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4.07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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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주민 '이은국 대령 발언'에 발끈

강정해안가에서 발견된 붉은발 말똥게


강정마을주민들은 7일 이은국 대령(제주해군기지 추진사업단장)이 "강정해안가는 붉은발 말똥게 서식지역이 아니"라는 발언에 발끈하고 나섰다.

마을주민들은 "강정해안을 마구 덮어버리면 안된다"고 말하자 이은국 대령은 ‘붉은발말똥게 서식지는 이곳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

주민들은 “땅을 파놓은 곳에서 붉은발말똥게 두 마리가 죽은 것을 본 적 있다”라고 말하자, “이은국 대령은 팩트만 말해달라"며" 붉은발말똥게는 용역결과에 따라 약천사 앞에 흐르는 하천으로 이식 할 것이라는 엉뚱한 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가장 피해보는 것은 이 평화로운 강정마을인데 민주적 절차를 거치며 들어온 것이냐 묻자 이은국 대령은 ‘그렇다’고 대답, 마을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령은 "지난 2007년 4월 86명의 임시마을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그 근거라고 대답하고 향약에 따라 행한 정당한 회의였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향약에 따르면 마을공동 재산 매각이나 변경 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에는 150명의 성원이 필요하다고 되묻자, 이은국 대령은 느닷없이 이 마을에서 몇 년 살았냐고 반문하여 주민들은 다들 어이없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토지강제 수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며 묻자, 이 대령은 51%가 강제 수용됐다"고 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49% 토지를 협의매수하고 51%의 매수에 반대하는데 강제수용이 말이 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 대령은 이에 대해서도 "공토법에 의해 자신들은 매수할 자격이 있다"라고 대답했고 주민들은 "민주국가에서 51%넘는 강제매수가 말이 되나 라고 반문하자 이 대령은 대화가 안 된다며 돌아서서 가버렸다"며 주민들은 이 대령을 향해 비난을 가했다.


한편, 지난2009년 9월 강정해안에서는 붉은발 말똥게를 발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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