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민원폭주..‘헉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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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민원폭주..‘헉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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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숙 장애인재활담당 “직원들 신고된 민원처리에 본연업무 못해”토로
제주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민원고발 1일 평균 3백여 건..인원충원 중론

 
제주시가 연일 밀려드는 장애인전용 주차장 불법주차 민원신고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건수는 3593건에 과태료 부과액은 3억2천14만9천원. 납부건수는 2635건에 2억2천617만6천원이 납부됐다.

이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용 신고 애플리캐이션으로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신고가 1일 평균 300여건에 달하면서 행정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경로장애인재활(계) 직원들은 “점심시간에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장애인전용 주차장 불법주차 민원업무가 말도 못할 지경”이라며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물건을 쌓아놓거나, 차량으로 장애인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려 5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분명한 건, 여성·임산부 전용 주차공간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엔 임산부와 노약자가 탑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용할 수 없다.

이용한다면 결국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장애인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 어김없이 신고가 빗발치고 있어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강제성을 띄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더 빛나는 공간이 돼야하는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은숙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양은숙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은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3593건에 달한다”면서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신고된 민원처리에 다른 업무를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 담당은 “직원들은 아침부터 신고를 당한 운전자들에게 못할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자기 의견만 주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직원들은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도 직원들이 욕을 듣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원폭주가 가중되고 있는 부서는 인원충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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