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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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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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19일 0시를 기해 전라북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 시․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은 지난 2017년 7월 29일부터 초생추(병아리) 및 종계에 한하여 사전신고 및 정밀검사 등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으로 전라북도에서 사육된 가금류는 물론 전북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가금산물(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에 대해서도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외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 064-710-8552~3) 등 반입절차를 준수해 반입해야 한다.

제주도는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가 진행중으로, 저병원성으로 판정 시 전라북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하고, 고병원성으로 판정 시에는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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