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야 불법전용 토지 지목변경 임시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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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야 불법전용 토지 지목변경 임시특례법 시행
  • 강성범
  • 승인 2017.11.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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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범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강성범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임야를 불법전용하여 농지(전,답,과수원)로 사용하는 토지를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처 현실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임시특례법 적용 대상은 지목이 임야이며, 현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해 오고 있고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가 있어야하며(현황도로도 가능) 공동지분일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며 신청지내 전, 답, 과수원 용도외 면적은 제외된다.

이번 임시특례법을 적용 받아 지적공부상 지목을 현실지목으로 변경하면 산지전용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면제 받게 된다.

불법전용산지 전용기간 7년이하(공소시요기간)인 경우는 사법절차가 병행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허가 또는 산지임시사용신고 대상은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첨부서류: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시청 공원녹지과 산지경영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현지확인(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을 거처 신고 수리되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저촉여부, 초지법, 국토법, 농지법, 하천법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합한 경우로 임시특례법에 적용하여 지목변경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에 의한 신고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지적공부에 지목변경과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납부하면 모든 게 마무리된다.

임시특례법에 의한 불법전용 토지 지목변경 신청기간이 1년(2017. 6. 3~2018. 6. 2)으로 다소 기간이 짧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설계비 등과 허가 받기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임시특례법의 의한 지목변경 신청을 서둘러 많은 농민들이 혜택 받아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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