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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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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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 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신고,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고 등과 같이 차량을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폐차 말소 등록을 하게 되며, 이때는 상속 서류를 구비해 3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기간 내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매월 발송,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을 적극 유도, 상속지연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6년에는 367건의 상속이전 안내문을 발송, 상속 이전 지연에 대한 범칙금 33건 1천432만원을 부과, 올해는 1월부터 9월말까지 312건의 상속이전 안내문을 발송, 총 17건 7백70만원의 상속이전지연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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