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 용역업체, 마라도 하수 바다로 불법 유출
상태바
공공하수처리 용역업체, 마라도 하수 바다로 불법 유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발주한 '2017 서귀포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사업체 소속의 A씨(38)를 사기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마라도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맡기로 하고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용역사업비 3800만원을 받은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조사결과 A씨는 월간 운영보고서에는 사진을 첨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 것처럼 기재했으나, 첨부한 사진이 실제 점검날짜와 다르고, 점검을 했다고 기재한 날에 A씨가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을 통해 드러났다.

또 마라도와 가파도에 입도한 승선 내역이 없는 등 지금까지 65회 중 20회는 실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 5월 마라도 하수처리시설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