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 목소리 배제된 서귀포 선거구 축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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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민 목소리 배제된 서귀포 선거구 축소 반대
  • 김삼일
  • 승인 2017.1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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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일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김삼일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사무 일정을 고려하면,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와 관련된 상황은 오리무중 상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정수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상임위 상정 자체도 불투명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3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진 보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여야 3당 간사가 합의를 했다고 한다. 국회 소관위원회가 변경됐다고 해서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제주시 2개 선거구 분구에 따른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더 가중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 오는 30일께 선거구 통폐합을 통하여 선거구를 조정할 것이란 이야기가 세간에 흘러나오고 있다.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상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도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드는 듯하다.


우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지난 11월 20일에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를 절대 반대하는 서귀포시민의 입장’을 발표,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더불어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것을 전제로 한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를 통한 선거구 조정에 대한 어떠한 획책도 절대 반대하며,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만약 제주시 지역구를 분구하기 위해, 행정구역상 별개인 서귀포시 지역구를 통폐합·축소하려 한다면, 이는 서귀포 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처사이며, 서귀포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 상·하한 인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을 통한 서귀포시 선거구 축소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절대 반대하며, 만일 이를 획책한다면 서귀포시민이 연대하여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를 통한 선거구 조정은 부당하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원칙인 ‘지역사회 통합 및 안정 최우선 원칙’, ‘주민자치 기능 강화원칙’ 및 ‘기존 시·군의 행정·재정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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