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1회 적발돼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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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배출 1회 적발돼도 ‘폐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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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이장단 동의 삭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30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박원철·김경학·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양된 가축분뇨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등이 불법 무단 배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다만 당초 개정안 내용 중 새롭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인근 마을회와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 돼지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해 사육두수 증가 없이 친환경적·현대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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