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9월1일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분뇨 무단 유출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오염된 사실에 대해 제주도민과 제주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환경보존기금을 조성해 제주환경보전과 재생 등을 위해 사용하는 등 양돈농가 전체가 자기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일 3차 수사결과, A농장 대표 김씨(여, 64세)와 B농장 대표 강씨(남, 62세)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 신청, 협의회 사과 기자회견은 ‘생쑈’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 C농장 대표 홍씨는, 저장조 이송관 마감작업을 허술하게 해 분뇨 5,000여 톤을 배출한 혐의, ▲D농장 대표 홍씨는, 돈사 멸실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 폐기물 85톤을 무단매립하고 돼지사체 40여 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혐의, ▲E농장 대표 한씨는, 돼지사체 7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혐의, ▲F농장 대표 김씨는,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알고도 84톤을 불법 배출한 혐의, ▲G농장 대표 좌 씨는, 저장조와 우수관 사이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가 확인되어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대정·한림지역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그 중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하고, 악취발생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폐사축(돼지사체)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제주도에서 물과 돼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단연코 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제주정책은 돼지가 아니라 물입니다. 축산은 제주에서 사라져야합니다.” “물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폈는지 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돈사 공무원 유착관계죠 멍청한 공무원인지 사기꾼공무원 인지 욕 나온다” “이런 축산농가를 옹호한 도의원도 있었지~~” “농협에서도 육지돼지고기 팔아라...왜 농협에 육지 돼지고기가 없는 거냐? 육지 돼지고기 먹자...”
“축산업자와 관계공무원을 처벌하고 피해액을 산출해서 10배를 구상권을 청구하라” “이정도 사태가 오면 도지사가 나서서 해명을 하는 게 답이고 축산담당공무원들 감사해야지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나 퍼줬을까...”
“청청제주 내걸고 육지축산물 못 들어오게 한 공무원이 책임져야한다. 그리고 축산업자 삼족을 멸해야 한다.” “제주도 전역을 몽땅 조사해서 이런 양돈장, 양돈업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문이 막힐 지경.. 적폐, 최악질 적폐들이다!!”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