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 파괴사범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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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 파괴사범 구속영장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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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대규모 산림훼손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영장 신청

현장 입구 전경, 중산간 도로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으며 산림을 훼손하고 골재를 살포하여 야적장을 조성한 모습.

제주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업자가 적발됐다.

14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해 야적장을 조성하고, 폐기물(폐 목재)을 불법 소각 처리한 A가설산업 대표 임씨(男, 51세)를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임씨는 2011년 6월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본인 소유 임야를 포크레인 중장비로 절・성토 한 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등 8,224㎡를 무단 훼손하고, 추가로 2013년 9월경 인접 임야 1,358㎡를 야적장 및 철근 작업장으로 조성하는 등 총 9,602㎡ 이르는 대규모 임야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임씨는 이런 방식으로 임야를 훼손한 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임대・매매 영업해 2011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1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축자재를 야적장에서 보관·보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폐 목재) 183톤 상당을 불법 소각, 주변 토양 및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 훼손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기관에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여 증거인멸 및 재범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도내 중산간 일대 본건과 유사한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면밀히 확인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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