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폐차 58대 보관한 60대 업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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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폐차 58대 보관한 60대 업주 '덜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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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 광역수사대는 말소차량을 실제 폐차하지 않고 자신의 밭에 보관 중이었던 폐차업차 A씨(60)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도내에서 모 폐차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해 6월 중순께 차량 소유주로부터 폐차를 의뢰 받아 제주시청(차량관리과)에 관련서류를 접수하는 등 행정상으로는 말소(폐차)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제주시 소재 자신의 소유 밭에 그대로 보관해 두는 등 약 2년에 걸쳐 총 58대의 차량을 보관한 혐의다.

또 지난 2월 3일 폐차 의뢰를 받은 차량의 번호판 2개 중 1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 내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본 사건의 경우 A씨는 제주시청 차량 관리과에 폐차 인수 증명서 제출만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말소 등록 처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어 실제 폐차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제 폐차 기한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 수십대 차량을 보관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러한 차량들은 중고차로 둔갑해 해외로 수출되거나 국내에서 대포차량으로 유통 될 가능성이 높아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제주시청 교통행정과로 실제 폐차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통보했으며, 규정에 대한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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