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8년도 어업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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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8년도 어업인 지원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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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해양수산분야는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 변경되고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될 방침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취약계층인 소형・영세어선 승선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속적 어업경영 유도를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한・중 어업협상 타결에 따라 중국 EEZ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갈치 조업시기가 1개월 연장되며, 크루즈 개별 관광객이 국내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관광상륙허가 크루즈 승선 외국인의 상륙을 3딜 동안 허가하는 제도(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
시범사업도 운영된다.

또 현행 중국인 단체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온 관광상륙허가 제도가 개별 관광객으로 확대됨에 따라 크루즈 개별 상품 다양화 및 관광객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여성어업인으로 확대하여 문화,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營漁) 의욕 고취 및 여성어업인로써의 자긍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도는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5만원 상향되며,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영어 활동 지원을 위한 어업도우미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또 어선원 재해 보험료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톤수별 지방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한다.

도는 수산업경영인 육성 융자자금(연리2%)의 단계별 지원 한도가 현행 어업인 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어업인 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5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했다.

또한 미끼용 수입산 꽁치의 조정관세가 현행 28%에서 26%로 인하되어 어선 출어경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해 올해부터 해녀축제를 이날에 맞춰 개최하는 등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홍보의 날로 상징화 해 나갈 계획이며,수난구호 참여어선에 대한 지원금액의 최고 한도액을 척당 1백만원에서 1백 5십만원으로 상향,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관련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운영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해양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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