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제주호텔 공사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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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제주호텔 공사금 소송 패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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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JYJ 김준수씨 측에 제기한 18억7670만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김씨에게 이 돈을 갚을 것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준수는 지난 2010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를 매수한 뒤 2012년 B건설사와 107억원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본격화 했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 37억원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2014년에는 A사와 30억원대 외부수영장 및 부대토목공사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김씨와 두 건설사측은 2014년 공사 기간을 변경하고, 건설공사 금액은 128억여원, 인테리어공사는 75억여원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합의해 공사가 이뤄졌다.

호텔은 2014년 7월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이후 9월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나 A사 측은 김씨로부터 공사대금 30억원 중 12억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8억 7670만원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준수 측은 당초 준공기간을 넘겨 호텔 개장 전까지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이 상계(서로 소멸) 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준공을 앞두고 은행 직원이 대출을 위해 현장을 실사하며 전체 공사의 진척도를 90~95%로 파악한 점 △호텔영업이 늦어졌다는 이유 만으로 준공을 지체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용승인이 7월 말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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