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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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상식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특별관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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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 의견 수렴 후 1월중 관리지역 지정

 
도내 양돈장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특별 관리될 전망이다.

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에 의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삼호농장 외 95개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된 도내 양돈장은 총 96개소로, 면적은 896,292 ㎡이다.

악취 농도 및 정도는 대상 지역의 경우 최고 300배, 인근지역은 최고 100배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오늘부터(1월 5일) 2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고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수렴된 주민 의견은 지정계획에 반영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1월 중에 확정·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내 양돈장에 대한 악취방지 시설설치가 의무화됨은 물론, 배출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관리 지역의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배출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엄격해진다. 또 악취배출시설을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악취관리지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오는 3월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센터는 도내 연구기관이 주도해 악취측정대행기관과 검사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해 나갈 예정으로 도에서는 지난 해 12월 민간위탁 사업비(9억7천5백만 원)을 확보하고 1월중 전국 공모로 민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주도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양돈장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악취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악취 저감을 위한 양돈농가의 다각적인 노력을 도모하기 위해 뒷받침할 계획이며,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상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악취농도 및 정도 현황

구 분

악취측정 10회 중 기준초과 횟수

(※ 악취농도기준 : 부지경계 복합악취 15배수)

비고

1회

2회

3회

4회이상

【개별단위 측정】

(40개 양돈장)

양돈장(개소)

40

5

11

7

17

※ 최고농도 : 300배수

초과율(%)

100

12

27

18

43

【구역단위 측정】

16구역 ․ 41지점

(56개 양돈장)

지 점

41

1

5

6

29

※ 최고농도 : 100배수

초과율(%)

100

2

12

15

71

❍ 대상지역 악취농도 현황

 

❍ 그 인근 지역의 악취농도 현황

구 분

복합악취 농도(희석배수)

비고

0~14

15~43

44배이상

【인근지역】

21개마을 ․ 74개지점

(164회 측정)

횟 수

164

122

39

3

※ 최고 악취농도 : 100배수

비율(%)

100

74

24

2

 

악취관리지역 대상지역 현황(총괄)

 

위치

지정면적(㎡)

대상시설

주거현황

민원건수

*( ) 진정, 다수인민원, 집회 등

종류

시설수

(개소)

인구

(명)

세대수

`15

`16

`17

합 계

896,292

-

96

31,285

13,681

1,026

(9)

158

(1)

396

(4)

471

(4)

제주시

754,652

-

80

14,315

6,283

619

(5)

107

(-)

270

(3)

242

(2)

한림읍 금악리

440,233

돼지사육시설

51

1,105

515

33

(2)

4

17

(1)

12

(1)

한림읍 상대리

82,869

돼지사육시설

9

289

139

9

3

5

1

한림읍 상명리

11,483

돼지사육시설

1

449

227

22

(3)

1

14

(2)

7

(1)

한림읍 명월리

8,198

돼지사육시설

2

740

394

45

7

20

18

애월읍 고성리

65,078

돼지사육시설

6

1,771

740

415

89

168

158

애월읍 광령리

84,238

돼지사육시설

4

4,478

1,932

구좌읍 동복리

10,407

돼지사육시설

1

821

398

6

-

2

4

한경면 저지리

11,646

돼지사육시설

2

1,167

556

9

2

5

2

아라동 (월평동)

20,965

돼지사육시설

1

1,471

575

3

1

1

1

노형동 (해안동)

19,515

돼지사육시설

3

2,024

807

77

-

38

39

서귀포시

141,660

-

16

16,970

7,398

407

(4)

52

(1)

126

(1)

229

(2)

대정읍 일과리

25,004

돼지사육시설

3

1,001

445

56

14

27

15

남원읍 의귀리

21,780

돼지사육시설

2

1,152

483

18

6

7

5

남원읍 위미리

14,630

돼지사육시설

1

4,067

1,711

34

(1)

6

6

22

(1)

성산읍 삼달리

5,974

돼지사육시설

1

663

339

16

2

3

11

안덕면 덕수리

6,069

돼지사육시설

1

1,098

480

20

-

2

18

안덕면 사계리

6,312

돼지사육시설

1

2,316

1,067

8

1

1

6

표선면 가시리

14,664

돼지사육시설

1

1,257

553

159

(1)

10

44

(1)

105

표선면 세화리

6,989

돼지사육시설

1

1,585

679

48

(1)

5

22

21

(1)

대포동

24,522

돼지사육시설

2

1,608

707

6

(1)

2

(1)

1

3

하원동

2,674

돼지사육시설

1

1,522

616

12

-

5

7

회수동

13,042

돼지사육시설

2

701

318

30

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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