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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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감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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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2월 말까지 연납신청 시 10%가 감면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연납신청을 하면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합산해 3월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괄 부과된다. 다만 연납 신청 했으나 납기 마감일인 3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2회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할인 혜택 및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월말까지 신청하면 1년분 부담금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7월부터 내달 28일 기간 중 폐차 및 명의이전(예정)된 경우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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