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간단하게 10% 할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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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간단하게 10% 할인받자
  • 전영순
  • 승인 2018.01.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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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순 외도동주민센터 주무관

전영순 외도동주민센터 주무관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셨나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3월,6월,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1월에 연납을 하는 경우에 10%를 공제받아 납부할 수 있어 가장 인기있는 세테크로 인식되고 있고 제주시의 경우 2017년 신청자가 2016년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테크의 시작인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시청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으며 만약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셨다고 하면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ARS(☎1899-0341),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 후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더 많은 납세자들이 연납제도를 신청하여 자동차세 10%절세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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