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강화..퇴직공무원 징계위원 위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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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강화..퇴직공무원 징계위원 위촉 제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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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8년 업무계획’ 발표

성․음주운전 등 주요비위 공무원은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각급기관 징계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의 징계위원 위촉도 제한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실적과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을 확대해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한다.

채용 인원은 일반직 8627명 중 공채 6106명, 경력채용 2521명이며, 특정직은 각 기관별로 채용을 진행한다.

따라서 경찰 4193명, 해경 915명, 소방관 4821명, 기타 2만4273명을 채용한다.

상반기 중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발표해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원칙들을 확립하고, 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를 발간한다.

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승진관행을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는 한편,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무원이 장기재직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기존 강의식 교육 중심 교육훈련 체계를 자기주도적 참여.토론형 학습으로 개편해 공무원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폭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으면 이를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해 면밀히 심사하고, 징계기준에 이해충돌로 인한 비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엄정 징계키로 했다.

또 국민안전․방위산업 등 국민 신뢰가 낮은 분야는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국민추천 등을 통해 널리 발굴해 특별승진․포상 등 인사상 우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시 면책을 제도화한다.

하지만 성․음주운전 등 주요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각급기관 징계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의 징계위원 위촉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보고서나 일방적 전달형 대면회의, 대기성 초과근무 등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최소화해 업무효율을 높인다.

또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적 근무문화 조성을 선도키로 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도 확대해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보상수준을 현실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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