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 신청 먼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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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 신청 먼저 하세요
  • 한우형
  • 승인 2018.0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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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형 일도2동주민센터 주무관

한우형 일도2동주민센터 주무관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관광객 렌터카들로 인해 제주도는 주차문제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2016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467,243대이고,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1.75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심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보행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지역에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전국 최초로 제주시 19개동지역에 한해 2007년 2월 대형차량부터 시작해 지난해 중형차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신규,이전,변경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부터 최고 750M이내인 장소로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자에 한함),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부지, 타인소유의 토지 또는 민영주차장을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또한 자동차 출입이 용이하고 바닥포장,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야한다.
차고지 증명제를 신청하고자 하면 동주민센터나 자등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관할 담당 공무원이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현장확인을 거친 후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진다.

통상 자동차를 계약하고 출고시까지 1~2주일이 걸리니 미리미리 차고지를 준비하여 자동차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차고지증명제가 조기 정착되어 선진교통 문화, 시민의식 정착되고 보행자가 걷기 안전한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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