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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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3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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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는 정부지원금을 5% 상향 조정하고 이용시간 또한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조정되어 이중 정부지원금은 최고 6240원이며 자부담은 1560원으로 이용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가‧나‧다‧라형 총 4개 유형이며, 가‧나‧다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소득이 높아 정부지원이 없던 라형까지 25%를 지원해 모든 맞벌이 가정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선납부하면 지원 금액만큼 이용한 달 익월 개인계좌로 환급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및 소득유형 판정 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라형의 경우 소득 판정 없이 제주시아이돌봄서비스 위탁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교육을 강화하고 차질 없는 연계로 대기자를 최소화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418가정 5만3,382건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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