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허가 면적기준 전년 比 25.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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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허가 면적기준 전년 比 25.6% 감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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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7년 건축허가가 11,643동 3,529,150㎡로 전년 대비 25.6%감소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 32.4% , 상업용 건축물 18.5% 감소 등 전체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 이라고 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기준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38.1%, 다가구주택 29.3%, 연립주택 25.7%, 다세대주택 34.8% 등의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호수기준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38.5%, 다세대주택은 37.5%, 연립주택은 28.8%, 아파트는 27.3%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상업용 건축물의 면적기준 용도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0.7%, 제2종 근린생활시설 3.7%로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숙박시설 22.7%, 업무시설 34.4% 등의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했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건축허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왔으나, 7월부터 급격하게 감소, 12월은 전년 동월 대비 48.8% 감소했다.

제주도는 향후 제주 건축경기는 2017년 건축허가 면적, 건축계획심의 건수가 확연히 감소, 2017년 말 기준 금리인상 및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 영향,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의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당분간 다소 침체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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