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 진실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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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 진실 밝혀달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3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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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31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후 조국 민정수석에 편지 전달

 
핫핑크돌핀스는 31일 청와대 앞에서 '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인 시위 후 청와대 비서실에 '핫핑크돌핀스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날 핫핑크돌핀스가 청와대에 전달한 편지 내용은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에 담당 검사를 고발했다"며,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울산지검의 수사비협조와 방해로 인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담당 검사는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현재 해외연수 중인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희는 지난 1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다시 한 번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한 상태"라며 "저희가 국민청원을 올렸음에도 또다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사안이기에 민정수석이 나서서 직접 답변을 달라고 요청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시민들과 언론은 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로 불법 포경업자들이 고용한 전관예우 변호사를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울산지검에서 기각되기도 했고, 또한 고래고기 환부를 지시한 검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지방검찰청은 담당 검사의 경찰 조사 답변 여부에 대해 '검사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소속 검찰청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 9일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울산지검 담당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가 법을 어긴 위법한 행위입니다. 2016년 4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21톤을 돌려달라며 포경업자와 전관예우 변호사가 울산지검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들 가운데 2014년 5월 17일 보령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참고래 유통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참고래는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로서, 이미 2007년 제정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제20조에 의해서 유통, 가공 등까지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고래입니다. 대왕고래, 혹등고래, 북방긴수염고래, 귀신고래, 브라이드고래, 향고래, 보리고래, 남방큰돌고래와 더불어 참고래는 어떤 형태로든 포획이나 유통 모두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논란이 된 밍크고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아니어서 혼획의 경우 유통이 가능하지만, 참고래는 우연히 그물에 걸렸어도 유통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라며 "애초에 보령해양경찰서가 2014년에 참고래가 혼획되었을 때 이 법 조항을 잘 모른 채로 잘못해서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한 것이고, 불법 포경업자들과 전관예우 변호사는 이 유통증명서까지 모조리 긁어모아서 울산지검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환부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생태계법 제62조 1항에서 참고래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에 속하는 고래를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다. 같은법 제63조3에 의해서 불법으로 유통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은 몰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참고래는 어떤 식으로든 고래고기로 유통도 해서는 안 되고, 업자에게 돌려줘서도 안 되는 고래인데, 울산지검 담당 검사가 이런 법 조항을 위반하여 포경업자에게 환부했던 것이다. 이런 명확한 법 조항에 대해서 울산지검 담당 검사가 몰랐다면 그건 직무유기이자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고, 알았다면 더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래서 고래를 잡아 돈을 버는 자들이 없어진다면 한국의 바다에서 고래들이 좀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해양생태계는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풍성한 바다는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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