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숙의형 정책토론' 청구"
상태바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정책토론' 청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1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리병원 저지위, 1일 도청 민원실에 서명부 접수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에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9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접수했다.

영리병원 저지위는 청구이유를 "제주에서 검토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추진과 관련, 제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영리화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있어왔다"면서 "공공의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의료영리화 정책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문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영리병원 추진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 문제를 청구대상으로 적시하며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영리병원 정책은 제주의 대표적인 현안사항인 만큼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공론화와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원희룡 도정은 합법적인 조례를 통해 도민들이 청구한 이번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숙의민주주의 조례 제9조는 주민들이 주요정책에 대해 19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통해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원탁회의 및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