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동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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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동의안, 상임위 통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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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2일 오후 2시 열린 제358차 임시회 제4차회의에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 끝에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첫 번째 심사를 시작으로 네번째 심사 끝에 통과된 것이다.

농수위는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현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성 및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검토한 뒤 도의회 보고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변전소 계통연계에 따른 해당 마을의 동의여부 등에 대해 주민 3분의2 이상 서명이 날인된 마을 동의서 제출 후 보고 △지구지정일 이후 2년 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지정 취소시 도의회와 협의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인 농수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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