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목상권 특별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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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목상권 특별보증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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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1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보증 하는 것으로,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로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7%~ 3.5%로 시중 대출금리 보다 훨씬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으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도는 농어촌 읍․면지역 자영업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방문신청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주 1회 운영하는 등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대형마트·대기업 편의점 등의 입점 확대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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