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파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파크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K호텔을 운영하며 개발허가를 받은 지하수 관정에서 월 허가 취수량이 3000㎥임에도 취수 허가량 변경 없이 이를 초과해 취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K호텔은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4만5838㎥의 지하수를 초과 이용했다.
이는 월 허가 취수량을 기준으로 할 때 15.2개월 분량이며 리터(ℓ)로 환산 시 4583만8000 리터에 달한다.
한편 제주에서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