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가격 바로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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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가격 바로알자!
  • 고명관
  • 승인 2018.02.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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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고명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이 나라가 세금만 처 받아 갈려고 난리가 났어!’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는 어느 민원인이 통화 중 화를 내며 전한 말이다. 최근 몇 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지가(地價) 상승에 따른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지가 상승 수준이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인 가장 근본적 이유는 전국 지가 수준에 비해 제주 지역에 낮게 형성 된 지가 수준의 균형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표준지가 상승은 개별 토지의 상승효과로 이어지고, 지가 상승은 토지소유주의 각종 세 부담과 직결됨에 따라 땅값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관심을 갖게 되면,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반적인 지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토지의 이용 상황과 그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결정 공시한다.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3일 전국 일제 결정 공시하였는데, 서귀포시 표준지 필지수는 전년보다도 56필지가 증가한 4,017필지로, 전년 대비 17.23%가 상승하여 최근 5년간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가격의 너무 높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 시에는 공시일로 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서귀포시청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이의신청 필지는 가격 재조사를 거쳐 4월경 개별 통보받게 된다.

표준지 가격 상승은 주위 유사 개별 토지의 가격 결정 기준이 되므로 표준지 소유자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와 비교 대상이 되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표준지 가격이 ㎡당 100원이 상승하였다면, 개별 토지 비교표준지로 적용하여 산정 시 산정 배율에 따라 조금 달라 질 수는 있지만 ㎡당 100원 이상 상승하게 된다.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불가역적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표준지 이의신청 기간. 땅값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바로 알고 적극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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