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파 ․ 폭설피해농가 41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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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파 ․ 폭설피해농가 411억원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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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난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농가에 411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최근 정밀조사 결과 시설물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 98농가 19.2ha, 축사 6농가 2.5ha, 부대시설 15농가 2.1ha 등 23.8ha이며, 한파로 인한 농작물 언피해는 월동무 등 채소류 2,013농가 3,236ha, 감귤류 과실피해 425농가 1,319톤과 꿀벌 6농가 746군으로 집계됐다.

이번 한파와 폭설피해에 대한 지원계획은 이미 예비비 8억1400만원을 지원,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물 철거작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피해시설물의 적기복구와 농작물 언피해(凍害) 농업인들이 경영안정을 위해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복구비와 자체재원에 의한 추가보상 등 총 411억 8천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내역별로는 먼저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복구비 조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부대장비 등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0.9%. 3년거치 5년상환)에서 복구면적 3.3㎡(평당) 10만원범위 내에서 추가 특별 융자지원(농가한도 예외 적용) 한다.

또 3회에 걸친 한파로 언피해(凍害)를 입은 월동무 등 채소류는 피해정도에 따라 수인성 병해 등 긴급방제를 통해 시장출하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약대로 ha당 2백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정도가 커 시장출하가 불가한 경우는 농가손실이 너무 큰 점을 감안, 3.3㎡(평당) 826원(면적에 따라 차이발생)의 재난지원금 대파대외에 자체재원(도 80%, 농협 20%) 부담으로 3.3㎡(평당) 1,680원을 추가하여 3.3㎡(평당) 2,500원 수준의 보상지원을 함으로써 농가피해를 최소화 해 나간다.

특히 피해가 큰 월동무인 경우 익년도 영농자재 구입 등 농가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재해특별융자금 150억원을 활용, 이차보전방식으로 1ha당 1천115만원을 기준으로 농가당 피해면적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단기(1~2년)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한 계속된 한파로 미처 수확하지 못해 발생한 감귤과실 언피해 1,319톤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지원사례를 적용,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 수매가격인 kg당 180원, 노지만감류 650원, 비가림 온주 350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 자체재원 7억2700만원을 지원, 보상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농가손실을 경감해 나간다.

제주도는 정밀조사 결과에 의한 자체지원 계획에 따라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선 자체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정부의 복구비는 중앙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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