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기도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상태바
제주도, 경기도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7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발생, 17일 12시부터 경기도지역 가금산물을 반입금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반입금지 조치로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충청북도, 충청남도(대전,세종 포함)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되며,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는 반입 전일 18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발생이 최근 충북 음성과 경기 평택‧양주‧여주에서 발생하고 있고, 2~4월이 야생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 만큼 철새도래지 통제 및 주기적인 소독, 가금농가 예찰 및 방역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가금사육농가에서는 야생조류 접촉 금지, 외부인 등의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