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발생, 17일 12시부터 경기도지역 가금산물을 반입금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반입금지 조치로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충청북도, 충청남도(대전,세종 포함)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되며,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는 반입 전일 18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발생이 최근 충북 음성과 경기 평택‧양주‧여주에서 발생하고 있고, 2~4월이 야생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 만큼 철새도래지 통제 및 주기적인 소독, 가금농가 예찰 및 방역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가금사육농가에서는 야생조류 접촉 금지, 외부인 등의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