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출범, 불합리한 행정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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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출범, 불합리한 행정규제 폐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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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11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 위촉되는 15명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후, 2018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 보고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로 위촉되는 위원은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를 비롯, 규제의 대상이 되는 도민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대표인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실국장 등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0년 3월19일까지 2년으로, 도에서 입법하는 자치법규안의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 도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상위법령 위임근거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폐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각계각층의 능력 있는 민간위원들을 모신 만큼 도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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