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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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 진기욱
  • 승인 2011.04.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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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욱(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장)


진기욱(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장)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서귀포시는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 동안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열람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에 앞서 사전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서귀포시는 이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토지 211,766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 이루어진 건축준공 및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조사는 물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및 인근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그해 5월 말 일로 결정 ․ 공시하게 되는데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해당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으로 6월 1일부터 6월 말 까지(지가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중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인들의 토지거래와 금융회사 등의 담보 대출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감정평가사가 국·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과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및 도시재개발사업과 정리를 위한 환지, 체비지의 매각 등에 대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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