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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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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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2018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부정 계량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년(짝수해)마다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계량기(저울)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며, 정기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로서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전통시장 등이다.

정기검사 합격시는 검사증인(기물번호, 검사일자, 검사자)을 부착하게 되며 불합격시는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용중지 표시증(종류, 기물번호, 사유, 일자)을 발급하여 계량기를 폐기하거나 수리한 후 합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비자동저울 정기검사는 오는 24일부터 한림읍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또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소재장소(토지·건물부착형) 저울검사는 7월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귀금속계량용 저울 검사는 8월2일부터 9월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에 계량기로 상거래를 영위하는 시민들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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