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난개발 우려..정부는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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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난개발 우려..정부는 시늉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20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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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지자체 난개발 빌미될 수..중장기적인 공원정책 모색해야”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도시공원 일몰제가 임박한 가운데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공원해제로 고층건물들이 들어서 스카이라인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397㎢ 면적의 공원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에는 공원을 비롯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서, 전국 1만9000여개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 효력이 상실(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되도록 했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동안 중앙정부도 지자체 업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2020년 7월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 그중 공원은 397㎢로, 지자체 재정여건 및 실효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시설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30%가량인 116㎢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유지 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미지수고, 임차공원제도의 핵심인 상속세 40% 감면 역시 빠져 있어 보조적인 수단만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사유지 매입대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이자 50%만 지원하는 조건하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된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을 생각할 때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제도 역시 부지의 30%를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30%의 개발로 높은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게 되고, 결국 난개발과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원 부족으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개발이 가능하다”며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이미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상당 부분의 토지를 매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제되는 국공유지 26%를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있다. 해제 후 재지정이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예산 배정이나 대안 모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는 여전히 경관적 가치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 재난, 미세먼지, 환경정의 등을 비롯해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공원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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