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11억 원 융자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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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11억 원 융자지원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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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추천 대상자와 융자 추천액이 1,111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25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3,208건에 1,052억 원을 융자 추천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4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한 결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지원 신청을 제외한 운전자금 3,165건·1,031억 원, 시설자금 43건·21억 원 규모로 모든 농어가 신청액을 융자키로 확정한 것이다.

도는 지난 1월 기록적인 폭설로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를 입은 50농가에 41억 원, 화재·침몰사고 어선 4척에 18억 원을 특별융자 추천키로 결정 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교부 받아(읍면동 직접 또는 우편 교부) 융자 실행기간 중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융자 실행기간 중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 하다. 혹 융자 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 수준이다.

제주도는 융자금 이차보전과 병행한 신규 보조사업 발굴 등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융자 추천액은 3,788억 원으로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선박 화재 등 어려운 농어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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