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연중신청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탈피를 지원하고 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집중신청은 3월 중 마무리 됐으나 연중 신청이 가능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언제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교육비 지원이 개시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수급자 학생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미만가구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이 해당된다.
기준중위소득 60%는 2인가구 170만8천원, 3인가구 220만9천원, 4인가구 271만1천원, 5인가구는 321만3천원 미만의 가구별 소득인정액이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필수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올해부터 전국 최초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실시),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 지원사업이므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연중 신청이 가능한 만큼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