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불임금 해소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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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불임금 해소대책 마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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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체불임금 대책회의 기구를 상설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제주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기구를 상설 조직화한다.

도는 그동안 설 및 추석 대비 등 연 2회 정도 자체계획으로 운영되던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제도적으로 상설 조직화해 연 4회(매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 운영하고, 도내 체불임금 현황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현황 보고, 체불임금 해소대책 수립 및 추진 등의 기능 수행을 통해 체불임금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른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은 대책회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 대책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유관기관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경영단체, 노동단체 등 10개소이다.

제주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 원․하청도급 공사대금중 인건비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를 위한 T/F의 구성·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급공사 관계 부서(총무과, 도시건설과 등), 노동․경영단체, 관련 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타시도의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추진 등을 통해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양석하 과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기구의 상설조직화를 통해 체불임금 해소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도내 체불임금이 100%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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